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제90조
제90조
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등법 제120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27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법 제12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 확인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.
1.
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2.
「의료법」에 따른 종합병원 또는 병원3.
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속기관4.
석면조사 업무를 하려는 법인